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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2022년 기준)

부가가치세

by Marigold 2022. 1. 2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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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바뀌는 세금으로 머리 아프시죠? 저도 법이 개정될 때마다 새롭게 내용을 정리해야 돼서 힘이 드네요. 그래도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계산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2022년 기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2022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납부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액 공제 - 기납부세액 +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우리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외의 계산은 납세액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매출세액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매출세액

매출세액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판매 가격의 10%이며, 소비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소비세임과 동시에 실제로 납부하는 자와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다른 간접세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아래 글을 읽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놨어요.

 

 

부가가치세란? 가격에 10% 추가되는 이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이 다른 것을 자주 경험한다. 심지어 "카드 계산하시면 부가가치세 10% 추가됩니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가게도 있다. 도대체 부가가치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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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국가를 대신하여 소비자들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의 합을 의미합니다.  'A'라는 사람이 1,000원의 'ㄱ' 제품을 10개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죠. 개당 부가가치세는 100원이고, 총매출세액은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매출세액은 매출액(=공급가액=과세표준)의 10%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1,000원의 제품을 10개 판매하면 매출액은 10,000원이므로, 매출세액은 10,000원의 10%인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출액(=공급가액=과세표준)은 실제로 벌어들인 돈과 다릅니다. 매출액(=공급가액=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을 공급가액이라 부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실제로 벌어들인 돈의 총액을 공급대가라고 부르는데,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공급대가로 계산해야 간편합니다.

 

위의 사례로 돌아가 'A'라는 사람이 'ㄱ' 제품을 10개 판매한 경우, 공급가액(매출액)은 10,000원이지만, 공급대가(실제로 벌어들인 돈)는 11,000원이 됩니다. 이때 매출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가액(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공급가액(매출액)의 10%이므로, 10,000원의 10%인 1000원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품의 가격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벌어들인 돈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약간의 산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급대가(실제로 벌어들인 돈) 공급가액(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입니다. 10/110이 되어서, 9.09%가 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길게 설명해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매출세액은 실제로 벌어들인 돈의 10%가 아니라 9.09%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매입세액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때 낸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매입세액 설명
매입세액 설명

 

A라는 사람이 빵을 판매하기 위해서 B로부터 밀가루를 11,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10/110인 100원이 됩니다. 이 100원은 B에게는 매출세액이 되지만, A에게는 매입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A는 빵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33,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10/110인 3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A는 부가가치세를 얼마 내야 할까요? 200원입니다.

 

A는 밀가루를 구매할 때,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B에게 주었기 때문에, 100원을 빼고 100원만 납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100원이 바로 매입세액인 것입니다.

 

B는 A에게 받은 100원을 납세할 것이고, A는 200원을 납세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빵의 부가가치세인 300원을 모두 거두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B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 과세자인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밀가루 가격이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누구에게 사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반과세자에게 매입

위의 그림은 일반과세자 매입했다는 것을 가정하에 설명해드렸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낭비이므로, A의 납세 금액은 200원이라는 것을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재료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면, 순수익을 알아야 하므로, 일반과세자에게 구매할 경우 얼마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는 1,100원에 밀가루를 사서 3,300원에 파는 경우, 22,00원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200원을 납세하면 2,000원의 순수익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밀가루를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 구매하는 경우 이 순수익에 변화가 생깁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매입

간이과세자는 2종류가 있는데, 둘이 사이가 엄청납니다. 둘의 차이점을 꼭 숙지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고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2.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못합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이 간이과세자에게 밀가루를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죠.

 

간이과세자 매입 세액
간이과세자 매입 세액

 

 B(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A는 밀가루를 살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B가 납세하는 것에 대해 면제일 뿐, 소비자인 B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한 발급하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잡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가 필수인데, B는 이런 증빙서류를 발급해주지 못하니, 매입세입을 잡지 못하고, A가 부가가치세 전부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200원만 내도 됐었는데, 4800 미만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300원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는 순이익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2000원의 순이익을 얻지만,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1900원의 순이익을 얻습니다. 

 

A가 손해를 본 100원의 수익은 B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국가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간이과세자에게 이득일까요? 사업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손해를 보면서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지 않게 되고, 간이과세자들은 매출이 더욱 힘들어지겠죠. 

 

매출이 떨어지는 간이과세자들은 모종의 거래를 제시합니다. "부가가치세 100원 주지 말아라, 그리고 나도 세금 신고 안 할 테니, 너도 세금 신고하지 말아라"라고 일종의 탈세를 제안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 A는 세금 300원을 내지 않고, 2200원의 순수익을 챙겨가기 때문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A가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를 현금으로 하는 경우 장부상에 기록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세무 조사에서 발각될 확률도 낮습니다. 

 

지금의 정책은 국가가 탈세를 조장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를 보호하고, 세금을 모두 거둬 드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 면세 혜택은 주되, 세금계산서 발행하게 하고, 일반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반과세자들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피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들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80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입 세액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2001년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고,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1.5%~4% 부가가치세를 내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얼마의 매입세액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율 4%를 가정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빵의 부가가치세는 300원인데, B는 밀가루를 팔면서 받은 부가가치세의 4%인 4원을 납부합니다. 그럼 모자란 부가가치세는 296원인 것이죠. 하지만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때와는 달리, A가 모자란 금액을 채워 넣지 않습니다. 본인의 부가가치세인 200원만 납세하면 됩니다. 

 

A가 밀가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0원을 납부했고, B가 국가에 1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A가 2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으로 잡지 못하는 것이고, 4800만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잡아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들은 모종의 거래를 제시할 필요도 없으며, 부가가치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할인 혜택을 받으면 순이익이 커지므로, 상품의 가격 자체를 내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입장에서는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가격도 싸고, 매입세액도 잡을 수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면세사업자에게 매입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에서 규정한 사업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품목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부가가치세 법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가루의 경우 면세사업대상의 품목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면세사업이라 가정하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 매입 세액
면세사업자 매입세액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 체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간이과세자와 같지만, 거래하는 A는 크게 달라집니다. 바로 의제 매입세 입공 제때 문이죠. 

 

의제 매입세액공제란 사실 매입세액으로 잡아주면 안 되지만, 그 품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매입세액으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거래한 거래자가 그 세금을 모두 떠안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래자가 그 세금을 떠안지 않습니다. 

 

이 의제 매입세액공제는 A의 매출액이 2억 이하인 경우 50%, 2억 이상인 경우 40%를 공제해줍니다. 300원의 50%를 공제하는 경우 150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순수익 2050원을 얻게 됩니다. 

 

결론

 일반 세입자가 재료를 사 올 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1가지 밖에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하느냐,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면세사업은 품목이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그다음이 일반과세자, 그다음이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순서로 유리합니다.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물품 가격도 싸고 매입세액도 잡을 수 있으므로 가장 좋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잡을 수 있으므로 유리하고, 4,800만 원 이하의 간이 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잡을 수 없으므로 가장 불리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거래를 원하는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세무조사를 들어오면 어떻게든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하시 위해서는 세무사와 꼭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한 달에 싸게는 15만 원 비싸게는 30만 원이면 세금 관리해주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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