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by Marigold 2022. 1. 26. 13:50

본문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사업이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납세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0원인 것이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10%를 내면서 재료를 구매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본인이 판매한 제품의 9.09%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세하므로, 물품을 구매할 때 냈던 부가가치세의 9.09%를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는 빵을 만들어 3300원에 판매하는 경우 제품가격의 9.09%에 해당하는 3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세하므로, 밀가루를 구매할 때 냈던 부가가치세 9.09%를 돌려받습니다. 밀가루를 1,100원에 구매한 경우 100원을 돌려받게 되어, 최종적으로 200원만 납세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물품 가격의 10%로 알고 계셔서 혼동이 오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개념이 헷갈리셔서 그런 거예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2022년 기준)

매번 바뀌는 세금으로 머리 아프시죠? 저도 법이 개정될 때마다 새롭게 내용을 정리해야 돼서 힘이 드네요. 그래도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계산하기가 어렵지는

tax-save.com

 

면세사업자들은 일반과세자들과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밀을 재배 하여 110원에 판매하는 경우 제품 가경의 9.09%에 해당하는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10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밀을 재배하기 위해 농약을 1,100원에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약 가격의 9.09%에 해당하는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관련 법조문: 부가가치세 법 제39조 1항 7호)

 

일반과세자였다면 10원을 납부해야 하고, 100원을 환급받기 때문에, 오히려 90원의 돈을 돌려받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0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죠. 

 

따라서 초기에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면세사업자는 크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겨 액운 송사 업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데,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선는 운송수단인 차량을 구매해야만 합니다. 이때 차량 구매비용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본인의 준비하는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세에 해당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을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거나 아래 글을 읽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