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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2022년 기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by Marigold 2022. 1. 2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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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2021년 7월 이전에는 간이과세자의 종류가 한 가지였지만, 2021년 7월 부가가치세 법이 개정되면서, 간이과세자의 종류가 2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들의 차이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종류

2021년 7월 이전까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총 3가지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총 4가지로 변경되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사업자

2.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3.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4. 연매출 8000만원 초과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업종만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 면세사업자 업종을 확인하실 분들은 부가가치세 법을 찾아보시거나,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할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할 지만 고민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매출입니다.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한번 더 구분해줘야 합니다.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전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가 면제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후자(연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사업 운영상 엄청난 차이를 가져게 되는데, 그 내용은 후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것은 연매출이다.", "2.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초과, 간이과세자는 8000만 원 이하이다.",  "3. 간이과세자도 2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이다."

 

'그럼 어차피 연매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냥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연매출이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초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본인이 시작하는 사업의 경우 무엇이 유리한지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둘의 차이점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정독하시면, 분명 유리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납세비용은 원칙적으로 판매비용의 10/110입니다. 퍼센티지로 바꾸는 경우 약 9.09%이죠. 만약에 빵이 3300원에 판매되었다면 부가가치세는 10/110(9.09%)인 3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10%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란? 가격에 10% 추가되는 이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이 다른 것을 자주 경험한다. 심지어 "카드 계산하시면 부가가치세 10% 추가됩니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가게도 있다. 도대체 부가가치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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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는 빵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납세를 하는 소비세입니다. 판매자가 이를 받아서 대신 낼뿐 인 것이죠. 즉, 사업자가 납세를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납세의 의무는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는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행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빵을 판매하는 경우 밀가루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밀가루를 구매하게 됩니다. 밀가루 가격이 1,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 10/110(9.09%)인 100원을 판매자에게 내는 것이죠. 

 

빵 판매자는 빵을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가치세 300원에서 밀가루를 구매하면서 낸 부가가치세 100원을 빼고, 납세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간이과세자의 개념이 섞이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어서 알바도록 하죠. 

 

매출세액

매출세액이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받아서 국가에 내야 하는 부과가치세를 의미하며, 구매를 하면서 냈던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빵을 판매하면서 받은 금액 300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밀가루 판매자에게 냈던 부가가치세 100원을 빼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거두어들인 부가가치세의 합과 매출세액이 동일합니다. 즉, 3,300원의 빵을 30,000개 판매해서 9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은9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들은 부가가체의 합과 매출세액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연매출 4,800만 원의 이하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빵을 10,000개 판매해서 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어, 매출세액은 0원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의 간이 과제사의 경우, 빵을 20,000개 판매해서 6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번 돈의 1.5%~4%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판매 가격의 9.09%인 6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매가격의 1.5%~4%인 9만 원~24만 원이 매출세액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 세율 1.5%~4% 부가가치세 법 제 63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찾아보시거나, 그게 어려우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2022년 기준)

2021년 7원 부가가치세 법이 개정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졌죠. 이번 기회에 제가 정확히 정리해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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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세액만을 고려하면 간이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후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

매입세액이란 판매자가 구매자의 입장에서 다른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면서 냈던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구매하면서 냈던 금액 1,100원 중 부가가치세 100원이 매입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과 마찬가지로, 재료를 구매할 때 낸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이 동일합니다. 밀가루를 사면서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매입세액은 100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들의 매입세액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이므로 매입세액도 0원입니다. 비록 밀가루를 사면서 100원을 냈다고 하더라도, 빵을 판매하면서 받은 300원을 내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잡아주지 않는 것이죠. 

 

연매출 4,800만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들은 구매할 때 냈던 부가가치세의 0.5%를 매입세액으로 잡아줍니다. 2021년 7월 이전에는 1.5%~3%로 매입세액을 잡아주었지만, 2021년 7월 부가가치세 법 개정으로 0.5% 일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밀가루를 사면서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5.5원입니다. 

 

납세 금액

납세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됩니다.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빼주고, 가산세를 더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간단히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빼는 것으로 계산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후,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과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후술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가 1개의 밀가루를 11,00원에 사 와서 1개의 빵을 3,300원에 판매를 판매하는 경우, 매출세액은 300원이고, 매입세액은 100원입니다. 그럼 내용을 확장해서 1년을 기준으로 10,000개의 밀가루를 사와서 30,000개의 빵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10만 원이 되고, 매출세액은 900만 원이 되므로 납세 금액은 890만 원이 됩니다.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가, 1년을 기준으로 10,000개의 밀가루를 사 와서 10,000개의 빵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이므로 납세 금액은 0원이 됩니다. 

 

4800만 원 초과 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가, 1년을 기준으로 10,000개의 밀가루를 사 와서 20,000개의 빵을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55,000원(5.5원*10,0000개)이 되고, 매출세액은 9만 원 ~ 24만 원(600만 원 * 1.5%~4%)이 되므로 납세 세액은 35,000원~185,000원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게 보이실 겁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 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간이과세자들이 불리해질 수 있는 조건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상황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한 상황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간이과세자들이 불리한 상황 2가지를 언급해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환급 불가

일반과세자들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은 경우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높아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으면 어차피 적자니까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므로 배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수천은 우습게 비용이 나가고, 억 단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초기 비용이 딱 1억 들었다는 가정하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빵을 파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1억을 들여 공장을 짓고, 1,1000원짜리 밀가루 10,000개를 사 온 후, 3,3000 원 짜리 빵 30,000개를 판매했습니다. 매출세액은 900만 원이 나왔는데, 매입세액은 1,000만 원(공장 매입세액)+10만 원(밀가루 매입세액)이 나와서 납세할 부가가치세는 -110만 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1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이므로 납세금액이 0원이 되고,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9만원 ~ 24만원이고, 매입세액은 50만원(공자 매입세액) + 빵 매입세액(55,000원)이 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게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단 1원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2021년 7월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48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무조건 연매출 4800만원 초과를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많은 사업체는 거래를 꺼립니다. 본인들의 매입세액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림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과세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이번에는 빵을 판매하는 사업자(A)가 아니라, 밀가루를 판매하는 사업자(B)라고 가정을 해보죠.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으므로 밀가루를 1,100원에 판매를 하고 1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A는 빵을 판매하여 매출세액 300원이 나왔지만, B에게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200원만 납부하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B는 2,000원의 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게 매입
4800미만 간이과세자에게 매입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A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밀가루를 구매하지만, 매입세액이 0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납세 금액은 300원이 되고 순수익은 1900원이 됩니다. A가 손해난 100원은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요?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면제이기 때문에, A에게 부가가치세 100원을 받고, 본인의 이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즉, B의 부가가치세를 A가 대신 내주게 되는 셈이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꺼리게 될 것이고, 간이과세자의 사업이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들은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할 테니까, 너도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말아라"라는 제안이죠. 어차피 부가가치세 면제인 B는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순수익 1100원을 챙겨가게 되고, A는 2200원의 순수익을 챙겨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탈세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간이과세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신고를 하지 않고, A가 최종 거래를 현금으로 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역추적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게 매입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게 매입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A는 B가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는 경우, 매입 시 B에게 냈던 9.09%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입세액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1.5%~4%만 내기 때문에 순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는 경우 제품의 가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동정업계의 다른 사업자들과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어서 순수익을 많이 가져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에서 거래를 꺼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명백히 탈세이며,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4800만 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서 순수익을 많이 가져감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에서 거래를 꺼리지 않으며, 많은 순수익을 기반으로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경우 연매출 반드시 4800만원 이상을 목표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선택 후 주의사항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등록을 하셨다면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연매출은 사실 평균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가 유지된다는 생각에, 마음 놓고 월매출 666만원을 넘게 찍어버리면, 다음해에 바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기준은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월 매출 평균 666만원 이하로 찍히는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달에 666만원을 넘게 찍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평균 월 매출이 666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달에서 매출을 적게 만들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11월까지 매출이 8000만원 가까이 찍히는 경우, 12월에 사업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시기는 연매출 8000만 원을 초과한 해의 다음해 7월부터입니다. 만약 2021년 연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했다면, 2022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2021년 12월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월 매출이 700만 원이 나오면, 2022년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므로 단 7개월 동안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초기 공사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상황은 최악인 것이죠.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기하고, 간이과세자 혜택을 노리는 선택을 한 것인데, 7개월만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게 되니 말이죠. 

 

이와 달리 12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월 매출을 666만 원 이하로 맞춰준 경우, 2022년 한 해동안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한해 동안 연매출이 8000만 원이 넘는 경우, 그다음 해 7월, 즉, 2023년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18개월 동안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단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앞으로 세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영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은 즐겨찾기에 등록하시고 자주 오셔서 정보들을 얻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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