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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2022년 기준)

부가가치세

by Marigold 2022. 1. 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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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부가가치세 법이 개정되면서,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직전 연도 연매출이 4800만 원 초과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직전 연도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혹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2022년 기준 부가가치세)

개인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2021년 7월 이전에는 간이과세자의 종류가 한 가지였지만, 2021년 7월 부가가치세 법이 개정되면서, 간이과세자의 종류

tax-save.com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직전 연도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기로만 작성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최대 8,0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자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발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간편하게 전자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우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선 공동인증성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으로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고 컴퓨터에 저장을 해주세요. 

 

이후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거에요. 사이트 위쪽에 보이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서 준비하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니, 꼭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곳 찾기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까지 마치셨다면 사이트 왼쪽 위 조회/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여러 영역이 뜰 거예요. 여기서 왼쪽을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보이고, 그 아래 발급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건별 발급을 눌러주세요. 이때, 회원가입을 주민등록번호라 하셨다면, 발급하는 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정보로 가셔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칸

위와 같이 진행을 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실거에요. 그럼 각각에 맞는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용

 

1. 일반으로 선택해주세요.

2.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주세요.

3.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여기서 발급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메일로 전송해줍니다. 

4. 여러분들이 발행하는 날짜를 적어주세요.

5. 건별로 공급가핵과 부가가치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6.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수기 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거래하는 상대방이 국세청을 거쳐서 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하는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허위 사업자인 경우, 그때 받은 수기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잡을 수 없고, 납세액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추가적으로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인감도장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도장도 효력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날인 서명도 효력이 있으므로, 인감도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 서명으로 발행하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세금계산서 발행의 시기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제품을 판매한 날에 발급을 하는 것이 맞지만(부가가치세 법 제15조~17조), 실무적으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은 늦게 발행하는 경우 1%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발행 시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발행하는 경우, 늦게 발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연 가산세 1%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 30일을 넘어가서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취급하여 미발행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받을 때 주의 사항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때 주의할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자가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포함하여, 사업등록을 한 후 폐업을 한 사업자도 포함하셔서 모두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기 세금계산서로 받으셨다면 홈택스로 들어가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했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거래를 취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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