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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및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by Marigold 2022. 2. 6.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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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측면을 고려할 때, 계속사업자가 신규사업자보다 훨씬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려면 일정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계속사업자의 장부 작성의무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경비율과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사업자 장부작성 의무

신규사업자로 인정받아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사업을 개시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개시한 후 해가 바뀐 경우, 계속 사업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장부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 수입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률에 정해놓은 금액은 매우 적어서, 웬만한 사업자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넘게 되므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해놓은 금액을 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간편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경우, 외부 세무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까지 모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작성 하지 않은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운영하면서 쓰인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경비를 추측을 하여 계산을 하고 세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경비를 높게 책정해주면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경비를 낮게 책정해주면 내야할 세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납세액 = (수입액-필요경비-소득공제)*세율-세액공제-기납부세액+가산세

 

단순경비율은 높은 경비율(75%~97.5%)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게 되지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낮은 경비율(1.6%~29.5%)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준경비율이 항상 이 정도의 비율(1.6%~29.5%)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코드별 정확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수치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2020년 귀속 경비율 고시 (law.go.kr)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사업의 모든 경비를 추측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추측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경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경비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단순 경비액 = 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기준경비액 = 주요 경비 입증 금액 + 기타 경비(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3가지입니다. 매입비용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통해 입증할 수 있고,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 인건비는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글로만 읽는 경우 실제에 대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업종코드 809007 서비스 / 공부방, 교습소'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공부방을 운영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A는 2399만 원 수입을 벌었고, 임차료로 1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B는 2400만원의 수입을 벌었고, 임차료로 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둘의 경비는 어떻게 인정될까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기준이 되는 수입액은 아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은 A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B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읽어 내려가세요. 

 

A는 2399만 원의 수입을 벌어드렸으므로,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업종코드 809007의 단순경비율은 76.1%입니다. 따라서 약 1897만 원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로 100만 원만 사용했더라도, 경비는 1897만 원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B는 2400만 원의 수입을 벌어드렸으므로,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업종코드 80907의 기준경비율은 22.8%이므로, 기타 경비로 약 547만 원을 인정받습니다. 여기에 주요 경비인 임차료 100만 원을 합치면, 경비는 647만 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둘의 수입이 1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경비는 약 1250만 원이 차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기준을 확실히 알고, 이에 맞는 전략을 확실히 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의 종류는 1585가지입니다. 이 모든 업종을 세세하게 알려드리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에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알려주는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그곳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업종이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확인하시고, 아래 내용을 읽어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순 경비율 적용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미만 & 과세 연도 수입이 3억 원 미만 

단순 경비율 4,800만원 미만 업종

 

직전년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 & 과세년도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3,600만원 미만 업종

 

직 년년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 & 과세 연도 수입이 7,0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2,400만원 미만 업종

 

신규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과세 연도 수입만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만, 계속사업자는 직 년년 도의 수입과 과세 연도의 수입 둘 다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본인의 업종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부터 파악하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직 년년도 수입과 과세 연도 수입 기준을 확인하세요. 업종명 앞에 쓰여있는 부분이 업정별 분류이니 업종명 앞부분을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종코드 011000 농업 / 곡물 및 기타 식량 직물지 배는 '농업'이므로 직전 연도 수입이 4,800 미만이면서 과세 연도 수입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분류는 무기장 가산세를 20%를 내지 않는 기준입니다. 혹시 농업, 입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이 여러분들과 알고 있는 기준 금액과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밑 '가산세 내고 단순 경비율 적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산세 내고 단순 경비율 적용

농업, 임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이 6,000만 원 미만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무기장 가산세 20%를 납세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직전 연도 세입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직적년도 3,600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업종

 

직전년도 세입 2,4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해당 기준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지만,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직 년년도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농업, 입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은 6,000만 원 이상부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직전 연도 수입액이 4,8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 내고 기준경비율 적용

직전 연도 세입 6,000만 원 이상

직전년도 수입 6,0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 업종

위의 업종들은 직전년도 세입이 6,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의 기준경비율의 기준은,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 조건인 '직전 연도 수입 4,800만 원 미만'을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무기장 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직전 연도 세입 4,800만 원 이상

 

간편 장부 작성 업종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요 경비의 증빙서류가 확실하고, 직전 연도 세입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더라도, 낮지 않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주요경비 증빙서류도 미비하고, 직전년도 세입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면서,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와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년도 수입이 4,8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비교적 높은 금액까지 간편 장부 작성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날짜에 맞춰서 그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으로 바꾸기 위해 세무조정의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수입이 1억 미만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정확한 세무조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 3억원 미만 간편장부 업종

3억미만 간편장부 작성 업종

 

직전 연도 수입 1억 5천만원 미만 간편 장부 업종

1억 5천만 원 미만 간편장부 업종

 

직전년도 수입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업종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업종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20%를 받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를 고용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식부기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노력 대비 큰 효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로 작성해서 세액공제 20%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무사에게 요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복식부기 장부 작성

복식부기 장부작성은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이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 방법을 적용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시간이 매우 아깝습니다. 게다가 복식부기 장부 작성의무가 있는 분들은 고수 입자에 해당합니다. 세무사를 고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복식부기 장부 작성 대상자가 누군지 알아야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겠죠? 

 

직전 연도 수입 3억원 이상

직전년도 수입 3억원 이하 복식부기 작성 업종

 

직전년도 수입 1억 5천만 원 이상

직전년도 수입 1억 5천만 원 이상 복식부기 장부 작성 업종

 

직전년도 수입 7,500만 원 이상

직전년도 수입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업종

 

수입에 상관없음

  •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 
  •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장부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 20%를 받게 됩니다. 복식부기장부 의무자라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하여 복식부기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외부 세무 조정

장부를 작성을 한 후, 세법에 맞는 형태로 바꾸어서, '수입으로 인정되는 것을 추가하거나, 부정되는 것을 빼거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추가하거나, 부정되는 것을 빼는 행위'를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은 내부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에게 맡겨서 세무조정을 거치는 것을 외부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고수 입자들의 장부작성을 믿지 못하겠으니, 전문가들에게 한번 검증을 받은 후, 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외부 세무조정을 받아야 하는 수입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직전 연도 수입 6억원 이상

직전년도 수입 6억원 이상 외부세무 조정 업종

 

직전 연도 수입 3억원 이상

직전년도 수입 3억원 이상 외부세무조정 업종

 

 

직전년도 수입 1억 5천만 원 이상

직전년도 수입 1억 5천만 원 이상 외부세무조정 업종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들은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자입니다. 어차피 세무조정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하는분들이라면 복식부기장부 작성도 함께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서는 고수 입자들이 세무사/회계사를 거쳐서 성실신고하고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자라면 4월 30일까지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임하여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종별 15억 원 이상, 7억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글을 읽어보시기보다는 하루빨리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을 고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두 푼 아쎠서 직접 하시려다가 몇천만 원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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