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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

by Marigold 2022. 1. 2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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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서 모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행히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계속사업자에 비하여 내용이 간단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공제 - 기납부 세액 + 가산세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이월 결손금

소득금액 = 수입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세를 최종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아주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세금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득금액이므로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액(벌어들인 돈)에서 필요경비(사업에 들어간 지출비용)을 빼주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장부 없이 신고를 해도, 필요경비를 추측하여 계산(추계 계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므로, 대부분의 신규사업자가 장부 없이 신고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보다 불리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추계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의 비용만을 추계 계산합니다. 둘의 차이가 감이 안 오시나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약 90%(업종별 75%~9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10%(업종별 1.6%~29.5%) 정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경비를 인정해주는 차이가 보이시나요?

 

업종별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수치를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2020년 귀속 경비율 고시

 

 

뿐만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주요경비를 입증해줄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기타 경비의 약 1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약 90%)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식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약 10%)

 

그럼 신규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언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언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경우

신규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해(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정 수준은 업종별로 다르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 3억 미만 업종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3억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되는 업종은 5종류의 업종입니다.

  • 농업
  • 입법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상품 중개업 제외)

 

당해연도 1억 5천만 원 미만 업종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10종류의 업종입니다.

  •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 운수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 중개업
  • 욕탕업

 

당해연도 7,500만 원 미만 업종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11종류의 업종입니다.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 임대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기준경비율 적용되는 경우

위에 안내해드린 해당 업종에서 요구되는 연매출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묘목을 심는 농업의 신규사업자가 당해 사업 연매출이 5억이 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묘목 농업의 기준경비율은 9%입니다. 이때 주요 경비를 사용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의 9%만 경비로 인정되므로, 4,500만 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서, 소득금액은 4억 5,500만 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의 경우 생각보다 연매출이 높을 것을 대비하여 주요 경비의 증빙서류를 꼬박꼬박 챙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이렇게 3가지가 인정되는데요. 매입비용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임차료는 계좌이체내역, 인건비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가 증빙서류이니 꼭 챙겨놓으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규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첫 번째

신규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므로, 업종별 연매출을 초과할 것 같을 때, 사업을 잠시 중단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두 번째

직전연도에 폐업한 다른 사업에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이더라도, 계속사업자로 취급합니다. 매출액이 있는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일 년 건너서 사업을 개업하거나,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것을 인지하고, 적절한 전략으로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이더라도,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사업을 애매하게 전년도 연말에 개시하여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당해연도는 신규사업자가 아닙니다. 실제 법원까지 간 판례도 있고, 이 경우 얄짤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연말에 사업 개시하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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