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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

by Marigold 2022. 1. 3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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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상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8가지나 되는데, 각각의 성질이 달라서, 개별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되어서 과세되는 소득과 분리되어서 과세되는 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규정(제4조)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총 8가지입니다.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기타소득

4. 이자소득

5. 배당소득

6. 연금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이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과세하는 분류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투잡으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 개의 소득을 합하여 과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투잡으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하여 퇴직소득을 받는 경우 분류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무조건 종합과세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소득별로 비과세 되거나 분리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소득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종합과세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6가지 소득은 모두 합해서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내는 경우 보통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데요. 현재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인 상태인데, 부수입으로 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해보죠. 분리 과세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지만, 종합과세로 되는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으로만 38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다행히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분리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각 소득에 따라 언제 분리과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본인영리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계속적인 소득입니다. 본인의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하고, 대가로 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이 되며,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분리 과세하지 않지만, 의료보건 용역과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계산 방법 (2022년 기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뿌리가 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다른 소득(근로소득, 기타 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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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을 하고,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여 얻은 소득입니다. 다른 종류의 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3%의 원천징수세를 내면 끝이 나지만,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하여 과세가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3개월 이하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50,000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150,000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7%만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근로소득은 종합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분리과세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라고 오해를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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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란 본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지속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보다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더 적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타 소득은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소득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프리랜서의 수입을 기타 소득이라고 오해하지는 분들이 계신데, 프리랜스도 반복적으로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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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 과세하는 경우, 무조건 분리 과세하는 경우,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이중 조건부 종합과세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과세를 합니다.

 

금융상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세는 종합 과세되는 소득 중에 내용이 가장 어렵습니다. 조금은 집중하셔야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쉽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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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소득의 경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됩니다. 다만, 기타 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만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되지만, 예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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