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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

by Marigold 2022. 2. 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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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계산 방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알고 본인의 수치를 대입해 보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차근차근 계산해보세요. 개념만 확실히 익히시면 계산기로 5분이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빼주면 됩니다. 이때 금액이 '+'인 경우 그만큼 납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인 경우 그만큼 환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은 복잡해집니다.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 필요경비, 사업소득,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을 알아야 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동일 내용을 알아야만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생소한 용어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리는 대로 차근차근 쫓아오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에 세 가장 중요한 수치는 과세표준과 세율인데, 세율마저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과세표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과세표준 구하는 식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을 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뭔지도 모른 상태에서 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을 뺄 수 없으니, 사업소득의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보고 넘어가죠.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구하는 식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을 의미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8가지로 나누었고, 이 중 6가지 소득은 종합하여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벌어들인 돈이 6가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더하여 수입금액으로 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소득의 종류

우리나라 현행법상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8가지나 되는데, 각각의 성질이 달라서, 개별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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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경비는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애입액, 인건비 등)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부를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이 훨씬 유리한데, 일반사업자의 경우 웬만하면 단순경비율을 인정해주지 않고 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인정해주는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서 모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행히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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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일 때 소득공제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과세표준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세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세율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득공제가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법에 의한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줄여야 합니다. 특히 과세표준이 세율변경 경계선에 있는 경우 소득공제 한 번으로 몇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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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 이전에 적자났던 부분만큼 공제해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과거에 적자가 났더라도, 장부를 정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던 경우에 한해서 인정해줍니다. 

 

이월결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을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수입과 경비로 바꿔주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정 한 번으로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가 난 경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해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아봐야 몇십만원밖에 되지 않는 기장료와 세무 조정료를 아끼려다가, 몇백 몇천의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에서 장부정리를 하는 방법과 세무조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세무사와 회계사를 고용하라는 말을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세율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1,200만 원까지는 세율 6%가 적용되고, 1,200만 원 초과 4,600 이하 해당하는 경우 세율 15%가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과세표준 2,000만원의 산출세액은 15%인 300만 원이 아닌, 72만 원(6%) + 120만 원(15%) = 192만 원입니다. 매번 이렇게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이럴 때는 본인의 과세표준에서 그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시고, 누진공제액을 빼시면 됩니다.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540만원
5억원 초과 3,540만원

간편하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신 후 누진공제액을 빼주시면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 2,000만 원의 세율인 15%를 곱해주고 108만 원을 빼주시면, 192만 원으로 금액이 같아집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자녀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산 입양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금 세액공제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적용이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2022년 기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다릅니다. 납세할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훨씬 크지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모두 받으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공제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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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미리 낸 세금으로서,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중간예납 세액과 예납적 성격의 원천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중간예납 세액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 해 5월에 한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11월에 세금을 한번 예납을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5월에 몰아서 내는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2번에 나눠내라는 국가의 배려와 강요입니다. 

 

배려면 배려지 왜 강요라고 할까요? 11월에 중간 예납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11월에 전년도 세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만약 11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2월에는 3%의 가산세가 발생하고, 그다음 달부터는 1.2%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물론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최대 5개월의 가산세로 멈추겠지만,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것보다는 미리 납부하는 것이 나은 선택입니다. 

 

강요에 의해 예납을 하였는데, 사업을 중단하거나, 매출이 좋지 않아서, 산출세액이 중간예납 세액보다 낮게 되는 경우, 남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세의 경우 예납적 성격의 원천징수와 완료적 성격의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완료적 성격의 원천징수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의 대상이므로 납부하는 순간 세금의 의무가 종결되는 원천세입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와달리 예납적 성격의 원천징수는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미리 납부하는 성격의 원천세입니다. 따라서 원천세를 납부랬더라도,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수입에 종합하여 계산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의 원천세는 사업소득 중 프리랜서 3.3% 원천세가 있고, 근로소득 중 간이과세표에 의해 원천징수 되는 원천세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신분들은 단어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추가적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은 위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가서 소득별 종합과세여부를 읽어보시거나,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계산 방법 (2022년 기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뿌리가 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다른 소득(근로소득, 기타 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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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세는 신고해야 하는 날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때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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