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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by Marigold 2022. 2. 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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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은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소득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프리랜서의 수입을 기타 소득이라고 오해하지는 분들이 계신데, 프리랜스도 반복적으로 수입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떤 직업군이 기타 소득에 해당하며, 기타 소득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타 소득 과세 방법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만큼 소득금액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기타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필요경비 비율을 정해놓았습니다. 

 

 

필요경비 비율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비율은 총 8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4가지의 경우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4가지의 경우는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각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 80%

1.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공익 법인으로부터의 상금, 부상

2.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상금, 부상

3.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 상금

4.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위의 4가지 경우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은 수입금액의 20%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 상금으로 1억을 받는 경우 필요경비는 8,000만 원으로 인정해주고, 소득금액은 2,0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필요경비 60%

1. 각종 재산권(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

2.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

3.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4. 일시적인 인적 용역

 

위의 4가지 경우는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의 40%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일시적 강의료로 1,000만 원의 이득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로 600만 원을 인정해주고, 소득금액은 4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기타 소득은 소득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하고,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2%에 해당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사례 1: 강의료 300만 원, 사업소득 3,000만 원

강의료의 필요경비는 180만 원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은 12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이때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22%를 내는 경우 원천징수액은 26만 4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15%이므로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 2. 강의료 300만 원, 사업소득 1억 원

강의료의 필요경비,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위와 동일하여, 원천징수액은 26만 4천 원으로 동일합니다.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 세율 35%가 적용하여 10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천징수를 선택하여 분리 과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이지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천세 세율과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비교하여 적은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타 소득의 원천세 세율은 22%이므로, 종합소득세율이 이보다 낮으면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높으면 원천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4,600만 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초과하는 경우 원천세를 선택하여 분리 과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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