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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계산 방법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

by Marigold 2022. 2. 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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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뿌리가 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다른 소득(근로소득, 기타 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사업소득 개념

사업소득이란 본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영리를 위해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과 구분되며, 일시적으로 수입이 나는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납세할 세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종합과세 여부, 장부 작성 여부, 세무조정 여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을 하셔서 읽으셔야 합니다. 

 

종합과세 여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의 뿌리가 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하여 과세는 하는 것이 원칙이며, 웬만해서는 분리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법 제26조와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의료보건 용역과 프리랜서는 사전에 수입의 3.3%를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두 경우 분리과세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건용역과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를 사전에 하는 것일 뿐, 종합하여 과세를 하며,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원천세를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2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벌어들인 돈을 수입금액에 종합하지만, 기납부세액에서 원천세를 낸 만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기납부세액 빼주기
기납부세액 빼주기

연매출 2,400만 원 프리랜서가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6%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72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프래런서는 이미 원천세로 2,400만 원의 3.3%인 79만 2천 원을 납세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7만 2천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음식점으로 3,600만 원의 수입을 내면서, 프리랜서 활동으로 1,200만원 추가 수입을 내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프리랜서의 수입은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종합하여 4,800만원의 수입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받아아서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세율 15%를 적용 받아서 6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프리랜서의 활동으로 나온 수입은 원천세로 79만 2천 원을 납 새했으므로, 520만 8천 원을 종합소득세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의료보건 용역과 프리랜서의 사업수입은 원천세 징수 대상이지만, 종합 과세 대상이며, 미리낸 원천세는 나중에 기납부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종합과세 대상인데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요? 의료보건용역과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수입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천세로 미리 돈을 거두어들여서 수입을 판단하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장부작성 여부

사업소득의 경우 벌어들인 수입(수입금액)과 사업에 운영하면서 쓴 돈(필요경비)을 장부에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를 아주 적게 인정해주어, 사업소득을 높게 책정하며, 추가적으로 가산세도 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이 아주 적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를 높게 인정해주어, 사업소득을 낮게 책정하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서 모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행히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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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을 읽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기준경비율이 책정되어 높은 소득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장부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들(일정 금액 이상 사업자, 전문직, 법인 등)은 꽤나 골치가 아파집니다.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차변에는 자산, 비용, 이익을 쓰고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을 써서 서로 대조해가며 장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에 전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나, 세무사 비용을 아끼시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놨습니다. 복식부기 장부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세무조정 여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과 비용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수입과 비용의 개념과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수입과 비용으로 장부를 수정하는 세무조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용을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범위보다 넘게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깎아버리지만,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범위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추가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세무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무조정 한 번으로 납세 금액이 몇백에서 몇천까지 변경되니, 세무사와 상담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을 넘는 경우 세무사에게 세무조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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